경찰 "피해 변호사들, 김씨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
김씨 소환 조사도 안 해... 반의사불벌죄 폭행죄 적용 안돼
모욕죄도 고소인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해당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 김동선씨. /연합뉴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 김동선씨. /연합뉴스

만취 상태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아들 김동선씨에 대해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김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폭행과 모욕, 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피해 변호사들이 김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고, 술집 측도 피해가 없다고 밝히는 등 "수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씨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고 '공소권 없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9월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종로구 한 술집에서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 11명과 술자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변호사 2명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든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재벌 갑질' 논란과 함께 큰 물의를 빚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변호사들에게 “존댓말을 써라” "주주님이라고 불러라" “허리 펴고 똑바로 앉아라” "아버지 뭐 하시냐" 등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김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달 21일 한화그룹을 통해 “피해자분들께 엎드려 사죄 드린다”며 사과했다.

대한변협 등은 김씨를 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김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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