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 관계 이용해 개인적 이득 취했다"
검찰 구형보다 1년이나 높은 형량 선고... 박·최 재판 영향 클 듯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했지만, 죄책 대단히 중하다"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징역 3년... "지위 이용 최순실 사익 추구 협력"

[앵커]

삼성에 대해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오늘(6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구형보다 1년이 더 많은 깜짝 중형 선고인데, 함께 기소된 김종 전 문체부 차관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특검 도우미’ 장시호씨에 중형을 선고한 사유를 이철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회색 머플러에 검은 코트, 사복을 입고 자기 발로 선고 공판에 출석한 장시호씨가 공판이 끝난 뒤에는 법무부 호송차에 실려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자신이 만든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의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시호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 1년 6개월보다 1년을 더 높여 선고했습니다.

장시호씨는 최순실씨의 태블릿 PC가 있는 곳을 알려주는 등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 ‘특검 도우미’라는 별명에, 역설적으로 ‘국민 호감’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시호씨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최순실의 조카로서 최씨의 영향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피고인이 이런 점을 이용해 이득을 봤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자 장시호씨는 창백한 얼굴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제가 현재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제가 아이를 두고 어디로 도주하겠냐",

"지금 머리가 하얘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잠시 후에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그 점을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며 법정구속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국정농단 수사나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대단히 중하다”며 “이미 재판부에서 합의를 마친 상황”이라며 그대로 법정구속했습니다.

이에 장시호씨는 종이에 무언가를 한참 적어 변호인에게 전달했는데, 자신의 구속을 알릴 지인이나 아이 학교 주소 등을 적어 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에 동계스포츠센터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은 김종 전 차관에 대해서도 “차관의 지위와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해 최씨의 사익 추구에 협력했다”고 질타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 도우미’로 진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준 건 도움을 준 거고, 맡아 키울 아이가 있는 건 있는 거고, 범죄는 범죄라는 게 오늘 법원 판단입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을 겸하고 있는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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