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바람났다고 폭로하겠다"... 협박 문자 지우려 휴대폰 강탈
분실 신고하자 명의 도용해 해제... '새 남자 친구' 의심 확인 전화도
법원 "반복적 협박, 계획적인 피해자 유인... 죄질 가볍지 않다"

[앵커] 헤어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문자 메시지 등을 삭제하고 돌려준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김수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헤어진 여자친구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고 하는데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자기 물건을 우편함에 넣어 돌려달라고 유인했습니다. 이에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강제로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뭐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서 휴대폰을 뺏은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유부남과 바람났다고 소문내겠다는 등의 내용의 협박성 문자를 9차례에 걸쳐 보냈는데요.

이 문자를 보내고 난 이후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혹시라도 나중에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을 우려해서 이 문자 메시지를 지우려고 폰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앵커] 네,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좀 찌질해 보이는데 휴대폰을 뺏긴 전 여자친구가 가만히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김수현 변호사] 네,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도 즉시 통신사에 연락해서 휴대전화 분실신고를 하고 사용을 정지시켰는데요. 이 휴대전화가 사용이 정지되자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의 인적 정보라든지 서명을 도용해서 통신사에 사용정지 해지신청서를 위조해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앵커] 이 20대, 휴대폰을 돌려주긴 돌려줬나요.

[김수현 변호사] 네, 피고인은 이 폰을 검색해보고 혹시 다른 남자와 연락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해본 다음에 뭐 자기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삭제하고 또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다음에 한 3일가량 뒤에 전 여자친구의 우편함에 다시 넣어 돌려줬다고 합니다.

 

[앵커] 네,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김수현 변호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강도상해, 그리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모두 유죄라고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적용된 혐의가 엄청 많은데, 형량이 가볍지 않아보이는데, 양형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피고인은 아무래도 폰을 뺏으면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 입혔고 문자 메시지를 마음대로 삭제했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초기화 시켜서 기존 휴대폰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반환을 했습니다.

이것도 피해자가 계속 반환을 요구하자 돌려준 것이고, 또 중간에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서 통신사에 제출했단 점을 미뤄보아 강도상해 혐의뿐 아니라 다른 범죄인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죄, 정보통신법 위반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단 점이 작용됐습니다.

 

[앵커] 네, 오늘(6일)은 여기까지 듣고 내일 강도죄 성립 요건 등에 대해서 좀 더 얘기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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