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이유 입원 거부, 정당한 진료 권리 침해... 의료법 위반 해당"
공공병원 내년 3월까지 삭제 권고, 민간 병원도 내년 6월까지 자율 삭제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보건복지부에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인 작성란’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공공병원 55곳과 지역 민간 종합병원 63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72%인 83개 병원이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병원 중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있는 34개 병원 가운데 33곳이 입원환자에게 연대보증인을 제출받은 것으로 조사돼 연대보증인 작성이 입원의 전제조건으로 오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연대보증은 환자나 보호자의 선택사항으로 연대보증을 이유로 병원이 입원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며 “상당수 병원이 병원비 미납률 증가 등을 우려해 연대보증인 작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며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귄익위는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한 서울대병원 등 13개 병원의 병원비 미납률은 작성란 삭제 전후 미납률에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한 곳이 많았다”며 “미납률이 증가한 경우에도 1% 미만에 불과해 연대보증인과 미납률 간에는 상관관계가 미미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삭제를, 민간병원은 내년 6월까지 자율적 삭제 또는 선택사항임을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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