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보도 이후 지난달 9일부터 청원 진행 중... 8천700여명 참여
“입법 청원” 인터넷 카페도... 네티즌 1만 5천여명 서명 운동 벌여
"선진 교통정책 만드는 데 정부 입안자·관계부처 전향적으로 나서야"

[법률방송뉴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이 집중 보도해 드리고 있는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제한 문제.

법률방송 보도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분명 일반도로였는데... 오토바이 '도로 위의 고아' 만드는 황당한 도로"라는 제목의 지난달 8일 법률방송 현장기획 보도입니다.

[법률방송 / 11월 8일 보도]
"직진하면 강변북로, 오른쪽으로 빠지면 용마터널, 오토바이는 터널 진입도 금지입니다. 멀쩡히 일반도로를 달려 왔는데 어느 쪽으로 가든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오토바이 운전자 입장에선 ‘희한한’ 도로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법률방송의 이 보도가 나간 다음날인 지난달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동차전용도로 폐지와 바이크가 고속도로에 주행 가능하게 해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외국에서는 바이크가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있다", "바이크를 타고 일반도로를 달리다가 돌아갈 수 없는 길에서 자동차전용도로가 나온다"며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해 달라"고 청원하고 있습니다.

모두 법률방송이 현장기획을 통해 보도해드린 내용입니다.

청원 글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청원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들어가지 못할 거면 이륜차를 왜 파는지 모르겠다.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잘 가는 길을 자동차 전용이라고 내쫓고 산골짜기 길로 가라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등 오토바이에 대한 차별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글들이 줄줄이 달려 있습니다.

나아가 "외국의 많은 고속도로를 타봤지만 신호등 없고 직진뿐인 고속도로가 시내보다 훨씬 안전하고 편했다"는 경험담에서부터, "처음부터 모든 이륜차가 다 고속도로에 진입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점진적으로 허용해 달라"는 대안 제시까지, 다양한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현재 이 청원 글에는 8천 670명의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신성일 이사 /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기존에 오토바이를 선입견을 갖고 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이라도 기회를 줘서, 아니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안전하다' 라고 판단된다고 한다면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엔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입법을 청원하는 온라인 카페도 있습니다.

이 사이트엔 1만 4천명 넘는 네티즌들이 입법 청원에 서명했습니다.

"타고 싶다 고속도로"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인상적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단계적 진입 요청이 이곳저곳에서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지만, 정부 당국은 정작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요즘에는 국도가 거의 고속도로보다 더 잘 돼 있으면서 국도는 또 오토바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국도를 이용하는 쪽이 우선 비용도 저렴하고 통계적으로 봐서도 (오토바이가) 많이 위험하니까..."

그러나 사고율과 사망률 등 어떤 것을 비교해도 오토바이가 일반 승용차보다 위험하다는 인식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법률방송 취재 결과 확인된 바 있습니다.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호영 변호사]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단순히 위험하다라는 선입견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크나큰 문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의 교통수단, 교통정책을 만드는 데 입안자나 관계부처가 전향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오토바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가 국민청원은 오는 9일 마감됩니다.

법조계에선 가끔 "진실은 소수 의견에 있다"는 말이 통용됩니다.

주장과 요청이 근거가 있고 상식에 부합하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는 없는 건지, 오토바이 단체 관계자들은 관련 입법 운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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