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환 시각 직전에 "국회 본회의 예산안 표결 후 출석하겠다"
자유한국당, 예산안 표결 불참... 최 의원 검찰 출석도 덩달아 미뤄져

[앵커]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최경환 의원이 오늘(5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검찰 출석을 국회 본회의 예산안 처리 참석을 이유로 미뤘습니다.

검찰은 "기다리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검찰의 자신감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영하 10도 가까운 한파에도 50여명의 기자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 소환을 취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소환 예정 시각이 다 됐을 때쯤 검찰에 사유서를 보내고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국회 본회의 2018년 예산안 및 부수 법안 표결에 참석해 표결한 후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것이 최 의원이 검찰에 전한 말입니다.

그러나 최 의원이 소속된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표결에 불참하면서 본회의는 정회됐고, 최 의원의 검찰 출석도 덩달아 더 미뤄졌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의 출석을 기다리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가, 오늘 오후 "내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하라"고 네 번째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댓글 사건'으로 특수활동비 축소 압박을 받고 있던 국정원이 '정치권 무마'와 '로비용'으로 건넨 뇌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이병기 전 원장 조사에서 "최경환 의원을 로비 대상으로 삼아 자금을 건네라고 했다"는 자술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최 의원의 국회 의원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최 의원은 검찰 수사는 자신에 대한 '표적 수사'라며 지난달 28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인 최경환 의원을 검찰이 뇌물 사건 혐의로 부를 때는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 있어 한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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