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인 청와대 출입, 국정조사 불출석, 탄핵심판 위증 등 혐의 기소
재판부 "대통령 지시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
선고 후 풀려난 이영선,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 드릴 말씀이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진료' 방조 혐의를 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3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진료' 방조 혐의를 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3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비선 진료’ 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행정관에 대한 의료법 위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에 출입시킨 것은 대통령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며 소위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을 청와대로 불러들인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3차례나 증인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외면했고, 대통령 탄핵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 위증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 판단을 방해했다”며 청문회 불출석과 위증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나 업무내용 등에 비추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청와대 내에서 받으려는 대통령의 의사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는 만큼 피고인에 대해서는 비난 가능성이 작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수십 개의 차명폰을 대통령과 최순실 등에게 제공한 것 역시 대통령의 묵인 아래 안봉근 전 비서관 등 상관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위증이 큰 잘못이긴 하지만 그 증언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었고, 헌재는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탄핵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영선 전 행정관은 선고 후 풀려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앞서 1심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상관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위치였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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