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 요구하며 상경투쟁
국회 논의 안되자 '문재인 정부 첫 불법 집회'
건설근로자 퇴직부금 10년째 ‘하루 4천원’ 동결
평균 퇴직금 84만원... 직장인 퇴직금 25%도 안 돼

[앵커]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이 지난 28일 퇴근 시간에 1시간가량 마포대교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여 난리가 났는데요.

경찰은 불법 집회로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건설노조원들이 시위를 벌인 이유, ‘이슈 플러스’ 김효정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건설노조원이면, 비속어 표현이긴 하지만 이른바 ‘노가다’ 라 불리는 노동자죠. 이 분들이 집회를 하는 거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데 집회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노동자 2만여 명은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열린 국회 앞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상경투쟁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환노위가 법안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파행되자 이에 항의하던 와중에 여의대로 10차선을 전부 점거하고 행진하기 시작하면서 마포대교까지 점거 행렬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앵커] 이번 집회가 문재인 정부 첫 불법집회라고 하는데, 건설노조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네. 건설노조는 어제 성명서를 내고 “본의 아니게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퇴근길 통행에 불편을 드려 가슴 깊이 죄송하다. 시민 불편으로 인한 채찍질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건설노동자들이 왜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살펴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앵커] 왜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고 하던가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인데요.

건설노동자들은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퇴직공제부금 제도라는 것을 적용받습니다.

퇴직공제부금은 일용직 또는 임시직 노동자들을 위한 퇴직금 제도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 일수만큼 공제 부금을 내면 근로자는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 공제금을 받는 건데요, 문제는 이 퇴직공제부금이 10년째 하루 4천원으로 동결된 상태라는 겁니다.

[앵커] 하루 4천원이요. 많이 짜 보이는데 어떤가요.

[기자] 그렇다는 게 건설노조의 주장입니다. 퇴직공제부금은 건설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업주가 그동안 납부한 공제금을 근로자에게 주는 건데요. 월 평균 15~20일을 일하는 건설노동자의 경우 1년 뒤 평균 84만 원 정도의 퇴직공제부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일반 직장인 평균 퇴직금 342만원과 비교했을 때 4분의 1도 안 된다는 게 건설노조의 설명입니다.

노동일을 해서 받는 돈과 직장인 월급을 비교하면 퇴직금이 턱없이 적다, 이를 현실화해달라는 것이 건설노조의 요구입니다.

[앵커] 현실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얼마로 올려달라는 건가요.

[기자] 네, 건설노조 퇴직공제부금은 2008년 당시부터 10년째 4천원으로 묶여 있는데요. 같은 기간 3천 7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올해 6천 470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건설노조는 일단 한꺼번에 2배 올려 달라, 이런 건 아니고요. 5천원으로 1천원이라도 인상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앵커]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닌 거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네, 이 때문에 건설노조는 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해 퇴직공제부금을 현실화해 달라고 지난 18대, 19대 국회에서도 줄기차게 요구해 왔는데 외면을 받았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법안 심사와 통과가 지지부진하자 건설노조원들이 실력 행사를 벌인 게 이번 마포대교 점거 사태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게다가 덤프트럭이나 레미콘 기사 같은 ‘건설기계 노동자’는 현행법상 ‘특수 고용직’으로 분류돼 퇴직공제부금 제도를 적용받지 못해 퇴직금 자체가 없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앵커] 네, 불법집회를 잘 했다고 미화할 수는 없지만, 건설노동자 입장에서는 절박해 보이는 문제인 것 같은데, 꼭 울고 보채야 해주는 건지, 국회가 유권자들의 요구가 합리적이라면 능동적으로 좀 대응해줬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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