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고아와 대학원생을 차별한다는 위헌확인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부모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고아로 자라온 대학원에 재학 중인 로스쿨 입학 지망생이 제기한 이 헌법소원에서 헌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가 평등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로 본래 치과의사를 꿈꾸며 의대를 준비했지만, 로스쿨이 사회적 약자에게 등록금 등을 지원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로스쿨 진학을 준비했다.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구두닦이와 배관 공사 아르바이트, 생산직 등으로 생계와 학비를 마련했지만, 두 번의 로스쿨 입학시험 실패를 겪었다.

이에 A씨는 입학시험에 매진하려고 지자체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대학원생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대학을 졸업한 성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활근로대상자로 보고 있는데, 이 경우 정해진 시간 지정된 일을 해야만 수급비를 받을 수 있다.

대학을 다닐 때까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온 A씨는 "대학원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대학은 졸업 후 직업인이 되기 위한 지식이나 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면도 있는 반면, 대학원은 대학 졸업생이 고도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거나 전문적 직업훈련을 받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도 자활사업 참가조건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으나, 수급자가 자활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생계급여제도의 취지와 생계급여에 관한 재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조건 부과 유예 대상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이미 자활에 나아가기 위한 지식이나 기술을 익힌 자라는 점에서 근로조건의 부과를 유예할 필요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입법자가 조건 부과 유예의 대상자를 규정함에 있어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 헌재 설명이다.

헌재는 아울러 "고아라고 해도 조건 제시 유예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자활사업 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고아를 따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생계급여제도 이외에도 의료급여, 실업급여, 장애인복지법상 각종 급여제도 등을 통하여서도 위와 같은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헌재 판단이다.

헌재는 "입법자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과 부모에게 버림받아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을 조건 부과 유예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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