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최측근 강태용. /연합뉴스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건국 이래 최대 사기’로 불린 조희팔 사건의 2인자 강태용씨에 대해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7만여명을 상대로 5조 715억원을 끌어모은 유사수신행위로 기소됐다.

앞서 1, 2심은 강씨에 대해 "다수 피해자가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적 유대관계까지 끊어지는 피해를 당했는데도 중국으로 도주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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