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회 정보위에 국정원법 개정안 제출
"대공수사권 포함 모든 수사권 타 기관 이관·폐지"
국가정보원 명칭 변경, 1999년 이후 18년 만에

국가정보원이 29일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마련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에 제출하고 연내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정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정원 명칭 변경은 18년 만으로,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로 변경됐다가 1999년 지금의 국가정보원으로 다시 변경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정치 관여 등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적폐와의 단절을 통해 오로지 국가안보 및 국익 수호에만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기 위해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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