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 명이 넘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여고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는 29일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여고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과 아동학대 방지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수행을 명령했다.

체육교사인 A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학생들의 어깨와 손, 허리 등을 만진 혐의다. 피해 학생은 24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사랑한다고 말하면 점수를 올려주겠다”고 말하는 등 제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추행 등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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