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리바게뜨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협력업체들이 낸 '임금 지급 시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도 각하

파리바게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국제산업 등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이 제기한 제빵기사 임금지급 시정지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8일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본안) 소송에 앞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용부 시정지시는 행정지도로, 파리바게뜨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거나 법적 불안을 가져오지 않는다"며 "시정지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파리바게뜨의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파리바게뜨의 신청이 적법하다 할지라도 과태료 부과는 파견법 위반으로 부과되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아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천 378명에 대해 근태관리 및 업무지시를 하는 등 사용자 역할을 했다"며 "11월 9일까지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파리바게뜨는 이에 대해 지난달 31일 고용부를 상대로 시정지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잠정적으로 시정지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날 고용부의 임금지급 시정지시에 대해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지방노동청 등의 행정지시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와 임의적인 협력을 통해 사실상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지도에 해당한다"며 "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시정지시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시정지시 불이행으로 협력업체가 받는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 요건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앞서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이 제빵기사의 근무시간 전산기록을 조작해 연장근로수당을 적법하게 주지 않았다"며 "110억 1천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고,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은 지난 6일 법원에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의 오늘 판결에 파리바게뜨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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