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28일도 불출석 사유서 내고 재판 안 나와
검찰, 변호인단 “특별한 의견 없다”... 재판부 결정에 동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남은 재판을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90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신문 등 심리 사항이 많고 구속 기간을 고려하면 더 이상 공판 연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어제 박 전 대통령에게 안내문을 보내 ‘계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 경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출석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법에 따라 공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단도 “특별한 의견이 없다”며 재판부 결정에 동의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16일 변호인 총사퇴 후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 등을 거쳐 지난 27일 재개됐으나,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시 한 번 출석을 명령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서울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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