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장씨, 12월 6일 본인 재판 선고 앞둔 점도 이유로 들어"
재판부 "증인 출석 안 하면 재판 진행 안돼"... 12월 11일로 연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27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지난 25일 발생한 최씨 딸 정유라씨 피습 사건으로 "신변 위협을 느낀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장씨는 이날 이 부회장 항소심을 진행 중인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장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박영수 특검팀은 “장씨가 초등학생 아들과 단 둘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신변 위협 부담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고 했다”며 “12월 6일 본인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장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장씨를 상대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이 공익적 의도였는지 등을 추궁할 예정이었다.
장씨가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7분 만에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오늘 증인 출석을 안 하면 진행할 수 없어 12월 11일로 증인신문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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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