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불출석 사유 정당, 피고인 법정 인치 가능하면 궐석재판은 위법"
박 전 대통령 재판부 "불출석 사유 정당성 없고 강제 인치도 불가능"
"유죄 예상 박 전 대통령, 재판 '공정성' 문제 제기... 세 결집 노리는 듯"

[앵커] 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가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궐석재판으로라도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 궐석재판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일단 오늘(27일) 42일 만에 재판이 재개됐는데, 그동안 중단됐던 게 무엇 때문에 중단됐던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잘 들어서들 아시겠지만 이 사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일괄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소위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서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중단돼 있다가 최근에 국선변호인이 선정돼서 재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앵커] ‘필요적 변호 사건’이 뭔가요.

[남승한 변호사]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 심신이 조금 별로 안 좋은 사람, 또는 농아자, 이런 경우에 변호인이 있어야 하고요.

구속된 사람, 또는 70세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법정형이 조금 높은 범죄 무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 이런 것에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이 있어야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부 분위기를 보니까 법정에 나오지 않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던데 이렇게 구속된 피고인이 본인 재판에 나오지 않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구속된 피고인뿐만 아니라 구속되지 않은 피고인이라도 본인 재판에 안 나오는 것은 상당히 불리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특히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라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피하는 일이고, 또 구속된 피고인이라면 나중에 불이익한 판단을 받지 않을까, 또는 다른 조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점 때문에라도 웬만해서는 출석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앵커] 법원이 어쨌든 궐석재판으로라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궐석재판, 이게 정확하게 뜻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당사자 본인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출석하면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변호인이 출석한다 하더라도 재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마냥 그렇게 두면 사건이 쭉 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판결을 선고만 하는 경우 또는 아주 가벼운 경우, 이런 경우에는 피고인이 없이도 재판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앵커] 통상 어떤 경우에 그러면 궐석재판으로 진행이 될 수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박 전 대통령같은 이런 경우보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선고를 앞두고 본인이 구속될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에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도망가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에도 재판부가 몇 차례 기다려보고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선고를 하는 궐석재판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궐석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안 나오는데 재판을 하는 것은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서, 그런데 일정한 요건이, 피고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그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면 궐석재판이 안되구요.

그 다음에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을 법정에 인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곤란하다, 이런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궐석재판이 됩니다.

[앵커] 그럼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기에 해당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지금 재판부에서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보면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요건이라는 것은 궐석재판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요, 인치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앵커] 그러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궐석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효력이 집행효력이 있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재판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궐석재판을 한 경우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피고인이 해당 재판부, 항소심이었는데 고등법원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고 그날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한창 진행된 뒤인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기피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재판부는 인정한 것이고요.

인치하거나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는 사정이 있었는가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그날 출석한 교도관에게 물어봤습니다.

교도관이 “피고인이 안 나온다고 하드라” 이런 사정을 들어서 인치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 궐석재판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도 교도관의 의견만 듣고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봤는지 우리 대법원은 그 경우에 궐석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파기한 사례가 있는데, 지금 박 전 대통령 사안의 경우에는 궐석재판의 두 가지 요건을 갖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구치소에서 이미 서울구치소장 명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전 대통령 신분 등을 감안한다면 강제로 인치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런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두 가지 요건을 현재는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재판부가 출석하지 않겠다, 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이미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치소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인치해서 법정에 갖다 놓는 것, 소위 인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소위 사유의 정당성, 인치의 불가능성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진 것에 해당합니다.

 

[앵커] 그러면 궐석재판으로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인 거네요.

[남승한 변호사] 현재 재판부는 그렇게 할 요건을 갖춰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선변호인 접견도 거부하고 재판정에도 나오지 않고 말 그대로 재판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박 전 대통령 의도 이런 것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남승한 변호사] 사실 계속 일관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의혹이 제기됐을 때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가, 검찰수사를 못 믿겠다고 했고, 특검의 경우에도 임하겠다고 했다가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아서 못 믿겠다고 했고 헌법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자체가 불공정하다, 이런 취지의 프레임을 만들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처음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다가 구속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바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더 이상 그렇지 않다, 그런 프레임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궐석재판으로 갈 경우에 불리함을 감내하고서라도 본인의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거나 또는 이 부분을 어짜피 본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것이다, 라는 판단 하에 형량을 조금 줄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점에서 어떤 의도, 또는 나에 대한 지지 세력들에 대한 호소, 이런 것을 조금 더 해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깊은 속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앵커] 오늘 국선변호인들이 나왔는데,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역사의 대역죄인이된다, 엄청 압박을 했다고 하는데, 내일도 궐석재판의 법적인 효력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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