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CCTV로 인권침해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
경찰, 직무태만 확인 위해 CCTV 분석... 적법한 확인 절차
인권위 "한달이라는 장기간 CCTV 영상 수집... 프라이버시 침해"

[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CCTV를 활용해 경찰관의 근무 태만을 입증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경찰청장에게 영상정보 활용에 대해 실태를 점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어디까지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이와 관련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우선 경찰이 어떤 경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건가요.

[유정훈 변호사] 경찰은 수사기관이나 경찰 개인의 비리를 다루기 위해서 청문감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경찰관이 근무 태만을 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한 청문감사실 담당 직원이 이 근무태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CCTV자료를 분석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토대로 해당 경찰관이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본래 용도와 다르게 영상자료가 사용된 것은 인권침해라면서 진정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징계 받은 경찰관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본래 용도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유정훈 변호사] 네, 개인정보보호법 2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교통단속이라든지, 또는 범죄수사와 예방, 그리고 시설안전과 화재 예방등에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은 이처럼 수사 목적이 아닌 감찰을 위해서 CCTV자료를 활용했다는 것을 문제삼은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유정훈 변호사] 네, 경찰측은 직무태만을 입증하기 위해서 CCTV를 활용한 것은 최소한의 조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침해는 없었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징계를 받은 경찰이 지적하는 것처럼 CCTV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졌다는 점, 그리고 한달이라는 장기간 동안 CCTV 영상자료가 수집되어졌다는 점,

그리고 CCTV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비위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해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앵커] 해당 경찰관이 앞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징계도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유정훈 변호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배제되어야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징계 절차에 이런 절차가 적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징계 절차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자체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징계 자체가 무효로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크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설치라는 것이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프라이버시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유정훈 변호사] 프라이버시란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적인 일들이 개인의 동의없이 공개되거나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말합니다.

특히나 자신에 대한 정보가 누구에게, 어떤 범위내에서 공개되고 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프라이버시의 범위라고 할까요,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 프라이버시로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지위, 그리고 교육, 의료정보 같은 것도 포함합니다. 또 넓게는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밀한 비밀, 이런 것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만약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았다라고 한다면 구제방법은 없을까요?

[유정훈 변호사]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분쟁위원회를 통해서 당사자 협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런 협의절차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그 외의 행정소송, 헌법소송, 또는 아까 경찰이 제기한 것과 같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CCTV 등을 활용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경우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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