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법행 횟수와 수단, 방법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
회삿돈 705억원 횡령, 정관계 5억원대 로비 등 혐의
사태 불거진 지 1년8개월 만에 선고... 연루자들 줄줄이 징역형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24일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5억원대 로비를 한 '엘시티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복 엘시티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대규모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705억여원을 편취해 횡령했다며 "범행 횟수와 수단, 방법, 취득한 이익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검찰의 7가지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엘시티 123세대의 분양권을 대량 매집한 주택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이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엘시티 비리가 불거진 지 1년 8개월 만으로 그간 사건에 연루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 허남식 전 부산시장, 배덕광 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영복 엘시티 회장. /연합뉴스
이영복 엘시티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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