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등 혐의... 23일 구속 여부 결정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 대해 퇴진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1일 조 전 수석에 대해 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4일 조 전 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법률방송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말 이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서 조 전 수석은 손경식 당시 CJ그룹 회장에게 "VIP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수사까지는 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게 퇴진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부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동생 이재현 회장을 대신해 외삼촌인 손 회장과 함께 경영에 나섰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의 퇴진 압박 이후 사실상 경영에서 물러나 2014년 하반기부터 미국에 머물고 있다.

문화계 일각에서는 CJ가 자사 케이블방송 채널에서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관람 후 눈물을 흘린 영화 '광해'를 배급하는 등 이유로 현 정권의 미움을 샀다는 말이 나왔다.

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2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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