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찬성 254·반대 18표... 압도적인 찬성으로 임명동의안 '가결'
문재인 대통령, 임명장 수여... 온전한 '9인 체제' 헌법재판소 가동
'양심적 병역거부', '한·일 위안부 합의' 등 산적한 현안 해결 '속도'

[앵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오늘(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 헌재소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10개월 동안 계속된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됨에 따라 그간 밀려있던 주요 사건에 대한 헌재의 심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297일째, 비어있던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오늘 주인을 찾았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진성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출석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표가 254표로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반대는 18표에 그쳤고, 기권과 무효가 각각 1표와 3표 나왔습니다.

좌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이 헌재소장의 합리적 성품이 압도적 찬성을 이끌어냈다는 분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가결 소식을 듣고 오늘 오후 바로 청와대에서 이진성 헌재소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던 지난 10일 임명된 유남석 헌법재판관도 함께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헌재소장이 임명됨에 따라 헌재는 비로소 온전한 ‘9인 체제’를 갖추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사건에 대한 헌재의 심판과 결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그동안 재판관과 소장 공백에 따른 왜곡된 결정을 우려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한일 위안부 합의’, ‘낙태죄 처벌’ 등 굵직한 위헌 심판 사건에 대한 판단을 미뤄왔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인사청문회 후 이틀 만의 본회의 가결.

헌재소장 공백이 길어지는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여야 모두 이를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신임 이진성 헌재소장은 재판관 잔여 임기인 내년 9월 19일까지 헌재소장 직을 수행합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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