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성립 여부 다툼의 여지 있어 방어권 보장 필요"
검찰 "불구속 수사... 영장 재청구는 형사소송법상 어렵다"
검찰 MB 수사 차질 빚나... 임관빈 전 실장도 구속적부심 신청

지난 22일 밤 구속 11일 만에 석방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2일 밤 구속 11일 만에 석방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법원의 구속적부심 끝에 지난 22일 밤 구속 11일 만에 석방됐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강력 반발하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23일 "김 전 장관 정도의 지위에 있던 인사라면 지금 현직에 있지 않아도 영향력이 막강할 것"이라며 "향후 공범 수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언제든지 상존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선 지금 검토한 바가 없다"며 "법적으로도 추가 범죄사실이 아니면 재청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적부심 결정에 의해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다시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김 전 장관을 석방했다.

재판부는 또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석방 결정 약 1시간 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김 전 장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가 계속되니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귀가했다.

김 전 장관과 같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이날 "구속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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