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대우 고법 부장판사 승진 '좁은 문'
판사, 대법원장 눈치보기 부작용 등 지적
연수원 25기 이하 법관 대상, 내년부터 시행
지법·고법 근무 따로, '법관 이원화' 제도도 추진

대법원이 그동안 판사들의 대법원장 눈치 보기 등 이른바 '제왕적 대법원장' 관련 법관 인사 문제로 지적돼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2018년 정기인사부터 고법 부장판사 전보 발령이 사라진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22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사법연수원 25기 이하의 법관들에 대해 2018년 정기인사부터 종래와 같은 방식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심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그동안 ‘법관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고법 부장판사는 행정부 차관급으로 전용차량 지급, 근무평정 대상 제외, 법관 재임용 심사 대상 제외 등의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연수원 동기 중 3분의 1 이하만 될 수 있는 좁은 문인 데다가, 기수가 내려갈수록 승진 확률이 1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져 판사들의 대법원장 눈치보디 등 개선 요구가 있어왔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법 판사는 지법에서, 고법 판사는 고법에서 계속 근무하는 법관 이원화 제도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9월 26일 오후 열린 제16대 대법원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법률방송
지난 9월 26일 오후 열린 제16대 대법원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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