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이 시작된 후 국내 첫 합법적 존엄사 사례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시범사업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1명이 병세 악화로 자연사했다고 오늘(22일) 밝혔다.

이 환자는 평소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의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족과 의료진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환자의 구체적인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의료기관이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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