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제조한 '텀블러 폭탄'으로 지도교수를 다치게 한 연세대 대학원생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피해자의 경계심을 늦추기 위해 (텀블러가 든) 종이상자 위에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적힌 메모지까지 붙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만든 텀블러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었다"며 "이전에도 연구실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정수기에 메탄올을 집어넣어 해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자 이 범행을 꾸민 것도 불리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5월 말 논문 작성과 관련해 지도교수로부터 크게 꾸중을 듣고서 화약과 나사못으로 채운 텀블러를 연구실 앞에 둬 지도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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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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