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법안, 2015년 국회 본회의 통과... '기타 소득'으로 분류
내년 1월 시행 예정... 국회, '2년 추가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다시 발의
일부 개신교 단체 "천주교·불교에 비해 과세항목 많아 형평성에 문제"
정부 "단순 항목 차이, 실질 형평성에 문제 없다... 예정대로 시행해야"

[앵커] 종교인 과세 법안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조세소위가 내일(22일) 열린다고 합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 오늘은 종교인 과세 얘기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내일 국회 조세소위가 심의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 뭐 어떤 내용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를 더 유예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2년간 유예하자는 내용으로 돼 있고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5명이 발의한 것으로, 과세 시행 시기를 늦추자는 겁니다.

 

[앵커] '지금은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이런 거 같은데 현재 종교인 과세법안 자체는 어떻게 돼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네, 종교인 과세법안은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소득세법 항목의 '기타 소득' 중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 시기를 2018년으로 해둔 겁니다.

 

[앵커] 본회의는 일단 통과를 했는데 부과 대상은 천주교, 개신교, 불교 다 해당하는 거죠.

[남승한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천주교의 경우에는 1990년대부터 이미 '근로 소득'으로 납부하고 있었고요. 불교의 경우에도 조계종 등에서는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이미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중에 일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개신교 중에도 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앵커] 유독 일부 개신교만 반대하는 이유나 그런 게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개신교 단체 등에서 낸 성명서를 보면 종교인 과세 항목에 문제가 좀 있어서,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종교, 천주교나 불교에 비해서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어떤 점이 문제라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예를 들면 개신교 또는 기독교에 부과하는 조세 항목은 35개 항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교의 경우에는 '공통 항목'으로 2개의 항목을 두고 있고, 나머지는 개별 사찰 등에서 따로 지급하는 사례비, 상여금 등에 대해 그때그때 과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 자체가 훨씬 많다, 이런 취지가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 같습니다.

 

[앵커] 항목에 차이가 있는 게 형평성에 실질적으로도 차이가 있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과세하는 항목이 많다면 당연히 잘못하면 더 과세될 우려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은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 입장의 경우에는 개신교의 경우 소득 또는 지급하는 항목 등이 개별적으로 다 달라서 소위 '공통 항목'이라는 것을 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과가 가능한 항목을 다 정하다 보니 그게 35개 항목이 됐다는 것이고요.

불교의 경우에는 2개 항목 이외에 개별 사찰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항목이 29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 31개 항목이니까 큰 차이는 없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인 거 같습니다.

 

[앵커] 종교인 과세 관련해서 그전에 소송 같은 거나 판례가 따로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2015년 소득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니까 납세자연맹 같은 단체에서 '종교인 과세가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종교인 과세 위헌 주장은 종교인에게 불합리하게 더 특혜를 주고 있어서 위헌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김진표 의원 등 내일 심의하는 김진표 의원 등이 얘기하는 위헌론이 또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종교인 과세가 형평성에 반해서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헌법재판소 사건 진행 경과 등을 찾아본 바에 의하면 아직 헌법소원이 들어오거나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논란만 있고 실제적으로 심판을 제기하거나 그런 건 없나 보네요.

[남승한 변호사]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대부분의 경우에 종교인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가 독특한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신자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종교세를 아예 8~9% 정도 더 걷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을 성직자들에게 사례금으로 나눠주는 구조를 택하고 있고요.

미국은 종교인이 일정한 수익을 가지고 있으면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캐나다나 일본의 경우에도 과세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따로 종교인 소득으로 분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득이 있으면 낸다' 이런 취지로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국회 소위가 열린다고 하는데 정부는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정부의 경우에는 여전히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세 항목을 좀 조율하고, 그다음에 종교단체 범위를 좀 넓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되 '다만 예정대로 시행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종교는 산업이 됐고, 교회는 거대 기업이 됐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공공연히 회자가 되고 있는데 종교인 과세, 이번에 정말 시행될 수 있을지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네요. 남 변호사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