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로스쿨생들의 명단과 성적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등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중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성적 공개 등 부분을 통과시켜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법무부가 즉시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합격, 불합격 여부를 가리지 않고 법무부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지난 2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등의 정보공개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1월 치러진 제5회 변호사시험. /연합뉴스
지난 2016년 1월 치러진 제5회 변호사시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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