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사퇴로 사실상 '재판 거부' 후 42일 만에 열려
법원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할 지 여부 알 수 없다"
법원은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27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변호인단 사퇴로 재판이 중단된 후 42일 만이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27일 재판에서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박 전 대통령 재판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고, 이들은 지난 6일 검찰에서 12만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넘겨받아 재판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기일에 출석할지 안 할지를 알 수 없으므로 궐석재판에 대한 답변 여부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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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