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경제부총리 당시 국정원 특활비 1억원 수뢰 혐의 받아
검찰,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진술 확보... 의원실·자택 등 압수수색
최 의원 "돈 받은 게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 강력 부인

[앵커]

검찰이 오늘(20일) 박근혜 정부 시절 누가 진짜 친박인지 감별하는 이른바 '진박 감별사'를 자처하며 '만사경통'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회 의원실과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1억여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뇌물 혐의입니다.

뇌물이라면 대가성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어떤 혐의인지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검찰이 오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회 의원실과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각종 문서와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앞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최경환 관련 1억원'이라고 적혀 있는 회계 자료 등 국정원 내부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도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겠다는 이헌수 전 실장의 보고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검찰에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병기 전 원장은 '당시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축소하려 하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최경환 의원에게 건너간 돈을 정부 예산 편성 책임자에게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준, 대가성 있는 뇌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17일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며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해 국정원 특활비가 실제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한 뒤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특활비가 실제 다른 국회의원 로비에도 사용됐는지 등 돈의 용처까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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