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한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그 책임에 상응하는 법의 심판이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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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