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탄핵 당시 협박 글 인터넷에 올린 대학생 '처벌불원서' 법원에 제출
법원 "죄질 가볍지 않아... 사회구성원으로 충실히 살아가라는 피해자 기대에 부응하라"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법률방송 자료사진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법률방송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대학생이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는 16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최모(25)씨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의 판결은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최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전 재판관은 최씨의 서면 사과를 받아들여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최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협박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형사소송법상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공소 기각을 선고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에게 "글 내용이 과격해 이 전 대행에 적잖은 위협을 주고 사회적 파장도 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고 "범행이 어리석기 짝이 없지만 다시 한 번 사회 구성원으로 충실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피해자 이 전 대행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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