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법원 엘리트 코스 밟아
이영선·우병우·정유라 등 영장 기각해 '기각의 아이콘' 비난 받기도
법조계 "피고인 배려, 법 조항에 충실한 해석과 판단 내려" 평가

[앵커]

남재준·이병호·이병기,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모두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맡았습니다.

한 날 하루에 전직 국정원장 3명의 구속 여부 결정이라는 초유의 영장심사를 맡게 된 권순호 판사는 누구인지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6회에 합격한 권순호 부장판사는 공군 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대구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6기인 권순호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법원 내 엘리트 코스를 두루 밟아 왔습니다.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부임했습니다.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 권순호 부장판사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구속영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2차 구속영장, 정유라씨 2차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한 바 있습니다.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공통된 기각 사유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잇단 영장 기각으로 권순호 부장판사는 일부에서  '기각의 아이콘'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그러나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와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한 영장은 발부했습니다.

“주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영장 발부 사유입니다.

법원 안팎에선 권순호 부장판사가 피고인을 배려하면서 꼼꼼하고, 법 조항에 충실한 해석과 판단을 내리는 스타일이라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수원지법 민사부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범죄 혐의 성립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권순호 부장판사의 판단에 따라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전직 국정원장들이 구치소로 가게 될지 집으로 돌아가게 될지 결정됩니다.

권순호 판사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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