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사고 유족·피해자 "경고 표지도 없었다"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
'피해 구제 특별법' 시행 이후 위로금 재신청... 국방부 "확정판결 받았다" 기각
법원 "국방부 법령 해석 잘못돼... 패소 피해자도 위로금 지급 대상" 판결

'오늘의 판결'입니다. 민통선 부근에서 지뢰를 밟아 숨지거나 다친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가 졌습니다.

그런데 2015년 3월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자 피해자나 유가족 일부가 다시 국방부에 위로금 등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이미 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위로금 지급을 거부했고, 피해자들은 다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지뢰 피해자 지원 특별법 6조 2항엔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엔 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산하 지뢰 피해자 심의위원회는 해당 조항을 들어 위로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특별법 해당 조항 ‘확정판결’의 의미를 달리 해석해 피해자와 유족에 위로금 등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재판을 통해 이미 위로금을 받아간 사람들이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다시 위로금을 신청해 받아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로, 재판에서 져서 위로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하태흥)은 “국방부가 해당 조항을 잘못 해석해 위로금 등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소송 참여자 가운데 한 명인 김모씨는 지난 2009년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의 한 고랭지 밭 위쪽으로 약초를 캐러 들어갔다가 지뢰 사고를 당해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씨는 국가가 지뢰 매설지역에 대한 고지나 경계 표시 등을 하지 않은 국가 책임으로 사고를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당시 “국가가 책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DMZ를 중심으로 수백만 개의 지뢰가 묻혀 있는 압도적인 세계 최대 지뢰 매설 국가입니다. 한국전쟁이 남긴 상흔의 하나입니다.

피해 당사자나 유족 분들, 옛날에야 지뢰 사고가 났어도 그냥 ‘팔자’려니 하고 그냥 지나가 재판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그 전에 재판에서 졌더라도 이제라도 다시 한 번 법원 판단을 받아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