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실과 승용차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 여교사 "사랑해서 한 행위"
법원 "어린 학생을 쾌락과 유희의 도구로"... 징역 5년·10년 신상정보공개 명령
미성년자 의제 강간,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는 동의했어도 강간으로 처벌

[앵커] 법원이 어제(14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 대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징역 5년 선고받은 여교사, 초등학생 아이를 데리고 뭘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지난 5월에서 8월에 교사인 피고인이 교실과 본인 자동차 등에서 만12세인 피해자를 두 차례 추행하고 6차례 걸쳐 간음한 사건입니다. (교실에서까지 그랬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앵커] 법원 판결이 정확히 어떻게 난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의제 강제 추행죄,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해서 징역 5년을 선고하였고요, 그리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앵커] 판결 사유를 적시를 했을텐데 어떤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처음 간음한 장소가 피고인이 담임을 맡은 1학년 교실이라는 점이 충격적이고,

또 피해자에게 "만두를 사주겠다"고 불러내는 등, 연락에서부터 만남, 그리고 강제추행, 간음에 대한 행위까지 피고인이 주도를 해서 진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여교사는 일단 “강제성은 없었다, 서로 사랑해서 그런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법원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굉장히 어른스럽고 그리고 사랑해서 한 행위다”라고 주장하는데요.

법원은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13세 미만인 초등학생과의 성관계는 합의했더라도 강간과 동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린 초등학생이 생각하는 교사는 ‘굉장히 모범적이고 완벽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교사가 시키는 것은 모두 옳고 바르다, 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이런 종교와도 같은 교사가 어린 학생을 성적 쾌락과 유희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교사의 역할을 포기했음은 물론, 교사를 믿고 따른 학생과 부모의 믿음을 저버린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법적으로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고 하는데 의제 강간 이건 뭔가요?

[김수현 변호사] 일반 강간이나 강제 추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간음이나 추행 행위에 대해 동의를 하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와달리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나 강제 추행죄는 폭행, 협박이라는 수단이 필요없고, 또 설사 그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죄가 성립합니다.

즉 이 경우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승낙할 능력이 없고,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가 없더라도 강간이나 강제 추행죄와 같이 처벌한다는 점입니다.

 

[앵커] 나이가 몇 살 이하면 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는 게 성립이 되나요? (13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13세 미만이면, 성인이 13세 미만 아이와 성관계를 가지면 무조건 의제 강간으로 처벌이 되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이 경우에는 이 의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식을 하고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혐의가 적용된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난 상대방이 13세 미만인 점을 몰랐다”라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

 

[앵커] 외국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아이들이랑 성관계 하는 것에 대해서

[김수현 변호사] 중국은 만14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간이나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고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으며, 캐나다는 아동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시키는 등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여교사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성도덕이랑 초등학교 교육 근간을 흔들었다" 뭐 이렇게 아주 질타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내일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회사 내 성폭력, 그중에서도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 했을 때 성립한다는 이른바 '준강간' 이야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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