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 무너뜨려 죄책 무겁다" 실형 선고
"정호성 전 비서관의 문건 전달은 대통령의 포괄적 지시에 따른 것"
박 전 대통령 '청와대 기밀 유출' 혐의도 유죄 선고될 가능성 높아져

[앵커]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 대해 법원이 오늘(15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나아가 문건 유출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사실도 적시했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법원이 오늘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최순실씨에게 다량의 청와대 기밀을 넘긴 혐의로 지난해 11월 20일 구속기소 된 지 360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말씀자료와 순방일정, 정책 관련 문건 등 고도의 비밀 유지가 요구되는 문건을 반복적으로 최순실에 전달했다. 이로 인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려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줬다.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나아가 문건 전달이 ‘대통령의 포괄적 지시’에 따른 것임도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범행에 대한 암묵적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박근혜와 정호성, 두 사람의 공모 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도 비밀 누설 공범임을 인정한 겁니다.

오늘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전담 재판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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