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육체적 약자이자 훈육의 대상인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적 쾌락과 유희의 도구로 삼아"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 저버린 배신행위...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행위"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조은래 부장판사)는 14일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2세 여교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신상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신적·육체적 약자이자 훈육의 대상인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적 쾌락과 유희의 도구로 삼은 것은 교사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교사로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배신행위이자,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행위"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처음 간음을 한 장소가 피고가 담임을 맡은 1학년 교실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 아동과의 만남·연락·추행 및 간음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만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은 육체적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성관계를 합의했더라도 사실상 강간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남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이 여교사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학교 교실과 자신의 승용차 등에서 6학년 제자와 9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 여교사는 학생에게 자신의 반나체 사진과 '사랑한다' 등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만두를 사주겠다'며 집 밖으로 불러낸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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