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최선임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명수 대법원장. /법률방송
김명수 대법원장. /법률방송

김명수 대법원장은 13일 대법원을 통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의 주체, 절차 등에 관해 여러 의견을 들은 결과 위원회 형태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최선임 법관이자 법원장 출신인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관한 모든 권한을 민 부장판사에게 위임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위원회의 추가 조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위원회가 어려운 현안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잘 처리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추가조사로 그동안의 의혹이 해소되고, 나아가 법원 내 불신과 갈등이 모두 사라지기를 다시 한 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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