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100초 법률상담' 안소현 변호사입니다.

간혹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잘못을 용서하는 의미로 재산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작성한 재산포기 각서 과연 재판상 이혼시 효력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법원은 부부 일방이 이혼 전에 재산 분할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요.

단, 다음과 같은 경위로 재산포기각서가 작성되었다면, 사전 재산 분할 포기 각서도 유효하다고 판단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 및 분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총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 재산 분할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부부 일방이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을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 분할 약정을 하였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 조금 전과 같은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재판에서 새롭게 재산 분할을 다투셔야 합니다.

이미 이혼하신 분들 중 혼인 기간 중 재산 포기 각서를 작성해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재산 분할 청구를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재산 분할 청구권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까지 행사가 가능하므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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