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100초 법률상담’ 박종은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냐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참 모호한 게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먼저 우리 형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몇 가지 법적 요건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첫 째, 채권자에게 돈의 용도 및 변제능력 등을 속이는 행위. 둘 째, 채권자의 착오를 일컫는 행위. 셋 째, 채권자가 재산 또는 재산상 이익을 처분한 행위. 넷 째, 속이는 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 관계입니다.

돈을 빌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민사상 채권, 채무관계에 해당해 죄의 성립과는 관계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돈을 빌리는 과정에 있어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기망행위와 사기의 고의가 존재할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의’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우리 판례는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변제 의사를 가지고 돈을 빌렸지만 이후 사정변화로 인해 갚지 못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신이 변제하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돈을 빌리는 행위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 판단은 많은 사실관계들을 놓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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