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체 재산 포기하고 협의 이혼 했어도 2년 안에 재산분할 청구 가능

[법률방송뉴스] “혼인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배우자로부터 ‘이혼 시 일체의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아 둔 상태입니다. 추후 배우자와 이혼 시, 각서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 중에 작성된 재산분할 포기각서는,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발생되는 권리이므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부가 이혼이 임박한 시점에, 각서 자체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는 등 재산분할을 진지하게 협의한 결과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게 된 것임이 확인된다면 재산분할 포기각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각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내용 역시 추상적인 문구로 작성되어 있어 부부가 진지한 협의 하에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설령 각서 내용대로 배우자가 일체의 재산을 포기하기로 한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하였더라도, 배우자가 이혼 후 2년 이내에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100초 법률상담' 이효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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