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혐의 부인... 1심 법원 "피해 진술 구체적이고 명확" 징역 8년 선고
항소심 "피해자들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용서도 못 받아"
항소심, 징역 6년으로 2년 감형 "장기간 지역 아동에 봉사·건강 등 고려"

 

‘오늘의 판결’, 어떤 ‘목사님’의 초등학생 여아 성추행 얘기입니다.

전북의 한 교회 A 목사라고 하는데요. 이 목사는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을 지냈다고 합니다.

이 목사는 그런데 자신이 센터장으로 있는 아동센터에서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초등학생 여아 2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초등학생들은 이 목사의 교회를 다니는 ‘신도’였다고 합니다.

교회 목사가 말 그대로 ‘어린 양’을 성추행한 겁니다.

1심은 이 목사에 대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목사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유죄 판결 사유입니다.

성폭행도 아닌 성추행으로 징역 8년을 받았을 정도면 이른바 ‘죄질’이 극히 안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혐의를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인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는 A 목사에 대해 형량을 2년 깎아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항소심은 일단 “아동들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해야 할 아동센터장이 신뢰관계를 이용해 추행했다”고 목사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친권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작 형량에 대해선 “피고인이 장기간 지역 아동을 위해 봉사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보다 2년을 깎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통상 ‘감경 사유’라고 하는데, 혐의는 인정되지만 이런 저런 사정을 참작해 인정되지만 법원 재량으로 형량을 깎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음주로 인한 이른바 심신미약, 심신상실, 그러니까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형량을 깎아주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엔 목사가 지역사회에 기여한 점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징역 6년도 아니고 8년이었다가 2년 줄어든 6년, 피해 아동과 그 부모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사법 정의와 감경 사유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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