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3일 만에 성폭행... 몰래카메라까지" vs "합의 하에 성관계"
한샘 이어 현대카드, 우리은행 등 사내 성폭행 논란 봇물 터지듯
남녀고용평등법, 사업주에 성범죄 예방·피해자 보호 의무 부과

[앵커] 최근 한샘, 우리은행, 현대카드 등에서 사내 성폭력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10일)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이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정훈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한샘’ 성폭력 사건 논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일이 커진 걸까요.

[유정훈 변호사] 한 검색 포털 게시판에 "입사 3일 만에 강간, 성폭력. 화장실 몰래카메라" 라는 제목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은 사건을 마무리하고 회사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내에 “피해 여성이 성폭력을 당한 것이 아닌 꽃뱀이다” 라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성폭력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분명 억울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유정훈 변호사] 예. 피해 여성은 "회식 후에 교육 담당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강제성이 있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교육 담당자는 피해여성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서로 호감이 있었다" 또는 "좋은 관계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입니다.

[앵커]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결과를 지켜봐야겠네요. 근데 이게 비단 ‘한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잇따라 다른 회사에서도 비슷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유정훈 변호사] 네. ‘한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국내 기업에 만연된 성폭력 문제가 일시에 봇물 터지듯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개인 간의 애정문제로 치부하거나 회사가 은폐하면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성폭력’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비슷한 단어가 ‘성희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어떻게 다를까요.

[유정훈 변호사] 성폭력이라 함은 성적 행위를 통해서 타인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얘기합니다. 형사적으로는 다 이런 것들이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성희롱이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원치 않는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굴욕감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아직까지는 형법상 범죄로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성희롱이 성폭력보다는 넓은 개념이고 형사 처벌 여부로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성폭력이야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니까 확실하게 알아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성희롱 같은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 안마 강요와 같은 신체적 접촉뿐만 아니라 음담패설이나 누드사진을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사용하는 시각적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팀장이 티셔츠가 맘에 든다면서 “나도 좀 입어보자, 좀 벗어줘” 이렇게 강요했던 여러 차례 말을 하고 강요했던 행위에 대해서도 성희롱으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게 돼있죠.

[유정훈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성희롱은 주로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성희롱을 예방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될 뿐만 아니라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예방과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법적으로 일정 교육이나 예방대책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무언가 보안을 해야되는, 또는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 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수직적인 군대문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희롱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각보다는 '친밀감의 표현'이나 '사회생활'이라는 그런 명목 하에 가해자를 관대하게 보고 있는 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처벌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조금 수평적이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이나 성희롱 이게 논란 자체가 사실 벌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당사자 간의 내밀한 일이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어느 쪽이든 간에 그 누구든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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