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징계는 안 해... "물의 일으키고 국민들에 큰 심려 끼쳐"
법원 "실제 방치 시간 20분 이내... 현지 검찰도 공소 취소"

괌 경찰이 공개한 '차량 아이 방치' 판사 부부의 머그샷. /연합뉴스
괌 경찰이 공개한 '차량 아이 방치' 판사 부부의 머그샷. /연합뉴스

 지난 10월 3일 괌 마트에서 주차 차량에 아이들을 방치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던 수원지법 소속 판사(35)에게 해당 법원장이 '구두 경고' 조치했다.

수원지법(이종석 법원장)은 10일 "미국령 괌에서 보호자 없이 자녀를 차량에 15분이 넘도록 남겨 둔 혐의로 경범죄 처벌을 받은 설모 판사에 대해 구두로 엄중 경고하고 별도로 징계는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식 징계 요청을 하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 수원지법은 "현지 검찰의 공소장,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CCTV 기록 시각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대상자 부부가 자녀들을 차량에 남겨두었던 시간은 현지 언론에 보도된 시간보다 훨씬 짧은 20분 이내였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지 검찰도 대상자 부부의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를 취소하고 법원도 이를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은 "그러나 대상자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법관에 대한 징계는 소속 법원장이 징계를 요청할 경우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며, 구두 경고는 공식 징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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