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될 경우 국가에 중대한 이익 현저히 해할 우려"
"한미 당국 사이 신뢰 저해, 한미동맹 악영향 미칠 우려도"

사드 배치 협의를 담은 '한미 약정서' 등 배치 과정 관련 정보는 공개돼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1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유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해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이 국민의 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만큼 원고들이 청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북한이나 제3국이 사드의 방어 범위와 능력, 배치 현황 정보를 구체적으로 취득하게 돼 이를 토대로 사드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회피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한미 당국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고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미 양국은 2016년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비공개를 전제로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했고, 참여자들은 비밀정보 비공개 합의문에 서명했다"며 "원고들이 청구한 정보는 한미 2급 비밀로 표시돼 있고, 사드의 구체적 미사일 방어 범위와 능력, 또 후보지별 시뮬레이션 분석과 현장실사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지 평가에 참여한 자문단의 명단과 관련 정보 등도 공개 거부가 정당하다고 봤다. 이들 정보가 공개될 경우 논란이 예상되는 정책 결정에서 전문가들이 소신있게 의견을 개진할 수 없고, 이들 정보를 국민의 주된 관심사로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해 3월 국방부에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제3부지 평가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자문단 정보"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국방부가 거부하자 "국민의 알 권리 침해이자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연합뉴스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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