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인도네시아 순방 중 '전자결재' 통해 임명
헌재, 283일 간 이어진 '8인 체제' 탈피... '9인 완전체' 복귀
'병역 거부', '낙태죄 처벌' 등 굵직한 사건 심리 속도 낼 듯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인도네시아 순방 중 전자결재를 통해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 임명동의 인준이 필요없는 대통령 임명 직위로, 유 재판관은 11일 0시부터 헌법재판관 직무를 시작한다.
유 재판관 임명으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283일간 이어진 '8인 재판관 체제'를 벗어나 정상적인 '9인 체제'로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8인 체제' 운영 기간 동안 "재판관 공백 상태에서는 왜곡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주요 사건의 심리를 늦춰왔는데, 유 재판관 임명으로 지연된 사건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병역거부자 형사처벌 헌법소원'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발표 위헌 확인', '낙태죄 처벌 위헌 사건'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심리도 곧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유남석 재판관 취임식은 13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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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기자
cheolkyu-lee@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