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전 수석에게 4천 900만원 상당 금품과 미용시술 제공... '뇌물공여' 혐의
법원 "안종범 등의 불공정한 지원으로 보통 사업가로는 받을 수 없는 특혜 받아"

대법원은 9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4천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시술을 해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기소자 가운데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박씨가 처음이다.

1, 2심은 박씨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와 그를 보좌하는 안종범 등의 불공정한 지원에 힘입어 보통의 사업가로는 받을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 측은 "특혜를 노리고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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