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근로계약은 파견업체와... 업무 지시는 실제 고용주가 해
하도급계약 근로자는 근로계약과 업무 지시 모두 인력수급업체가 해
2년 이상 근무하면 원청업체 직접고용이 원칙... 근로자, 이행 청구 권리

[앵커]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 생활'. 어제에 이어 파견계약 얘기, 같은 듯 다른 파견계약과 도급계약 얘기 해보겠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제빵사들과 불법파견계약을 맺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어떤 게 불법이라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파리바게뜨 사례의 경우 당사자들의 관계가 조금 복잡한데요.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 계약을 맺은 가맹점들은 파리바게뜨 인력 파견 협력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있고, 또 근로자들은 이 인력 파견 협력 업체들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리바게뜨의 제빵사들이 하는 업무는 파견법상 파견근로가 불가능한 업무에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제빵기사들은 파리바게뜨 협력업체와 파견계약을 맺을 수 없고 단순히 이 파리바게뜨 본사는 업무협력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적으로 제빵기사들에게 어떤 업무사항의 지시나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가맹점주들도 제빵기사들과 도급계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빵사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가 없고, 제빵기사들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인력 파견 협력업체 뿐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검토한 결과 결국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제빵 기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출근 관련 지시나 어떤 생산 출하나 위생 점검 등에 관한 직접적인 지시를 한 정황이 발견돼서 이것이 불법 파견근로계약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앵커] 상당히 복잡한데 어쨌든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에게 업무지시를 내리면 안 되는 관계인데, 업무지시를 내려서 불법이라는 그런 취지인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앵커] 도급계약은 또 뭔가요. 파견계약이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도급계약도 파견계약과 마찬가지로 도급인 수급인 그리고 근로자의 이 3자 간의 관계에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 때 근로자는 수급인과 근로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다만 파견계약과 다른 점은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지위 또는 명령을 수급인이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상의 지시나 명령도 수급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근로자 권리나 권익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파견계약의 경우 자신을 고용하는 업주와 실제로 자신에게 일을 시키는 업주가 다른 상황의 경우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고용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한 형태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또 중간에서의 이러한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파견근로자라도 2년 넘게 일하면 해당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돼 있지 않나요.

[김수현 변호사] 네. 파견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해서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도급업체에서 일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를 불법 파견근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따라서 구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현대자동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2년에 다다르면 계약관계가 해지되어 오히려 이런 관계가 불안정한 고용관계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도 있습니다.

[앵커] 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이 정규직이랑 많게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이런 제도가 애초에 왜 있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파견법은 1998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효율적인 기업운영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비정규직이 늘어남에 따라 이와 함께 파견근로자의 어떤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기준을 확립하고자 이 법률이 제정됐는데요.

기업입장에서는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도 최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견근로자를 갖다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고정비용을 줄이고 또 인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탄력성을 둘 수 있어서 계속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IMF 당시 기업들 한창 어려울 때 기업들 편의 봐주려고 생긴 법이네요. 결과적으로는.

[김수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앵커] 전국에 파견근로자에게 적어도 이것만은 알고 있어야 된다, 파견 근로자의 권리,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수현 변호사] 파견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을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년의 파견근로기간을 초과한 경우, 또는 기타 파견법상 고용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 대해 고용업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예전에 1980~90년대 노동자들이 파업만 했다 하면 사용주 측에서 '무노동 무임금'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거꾸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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