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로 출마한 19대 대선에서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탁 행정관이 투표독려 행사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비용을 수수했다며 공직선거법위반으로 탁 행정관을 기소했다.
검찰은 탁 행정관이 지난 5월 6일 대선을 사흘 앞두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진행된 '프리허그' 행사에서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송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탁 행정관이 행사에서 장비와 무대 설비를 사용한 것은 비용을 제공받은 것에 해당해 법 위반이라고 봤다. 다만 검찰은 실제로 주최 측과 금품을 주고받은 일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돼 온 사항에 청와대가 언급할 것은 없다"며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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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eong-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