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 실제 고용사업주-파견 근로자-파견업체사업주 삼각 계약
근로 계약은 파견사업주와 체결... 업무 지시 등은 고용사업주로부터
임금 등 급여는 파견사업주... 근로시간 등 고용조건은 고용사업주 관할

[앵커]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 생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파견 계약 얘기 해보겠습니다. 최근 파리바게뜨 제빵사 논란이 많은데 뭐 때문에 이렇게 말들이 많은 건가요.

[변호사] 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와 그 협력업체 그리고 전국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전국 가맹점에서 근무 중인 카페기사와 제빵기사 총 5300여명에 대한 근로형태가 지금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불법 파견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요.

파리바게뜨 본사는 이 시정 명령에 반발해서 현재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한 상태고, 또 이 시정명령 집행을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오는 29일까지 처분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앵커] 뭐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 하는데 파견근로자, 파견 계약 이게 뭔가요.

[변호사] 파견계약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그리고 근로자 3자 간에 이뤄집니다.

사용사업주는 이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주이고, 파견사업주는 이 사용사업주에게 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데요.

이때 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가서 근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사업주는 이때 파견근로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된 지시나 명령을 내릴 수가 잇습니다.

[앵커] 어차피 일 시킬거면 바로 직접 뽑아서 하면되지 뭐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건가요.

[변호사] 사용사업주 입장에선 아무래도 직접 고용을 하면 인건비 부담이나, 예를 들어 해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하는 등 그 외에도 많은 노동규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파견계약을 하면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파견사업주와 계약해지하는 방법 등으로 해고를 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사용사업주 입장에서 근로계약자에 대한 고용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회사입장에선 쉽게 가자는 거네요. 그런데 이렇게 파견근로를 할 수 있는 직종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뭐 그냥 상관없이 할 수 있나요.

[변호사] 현재 파견법에는 이 파견 근로가 가능한 업종을 32개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 32개 업종 이외에는 나머지 업무는 출산이나 질병 등으로 결혼이 생기거나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파견 계약이 불법인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앵커] 32개 업종에 제빵사도 들어가 있나요.

[변호사] 아뇨, 여기엔 제빵사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불법 아닌가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앵커] 파견 근로자도 권리가 있을 텐데 그런 권리나 뭐 시간외 수당을 못 받았다던지 할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변호사] 파견법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이 있는데요. 파견 근로자에 대해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이나 해고, 임금이나 수당이나 지급등에 관해선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고, 야간 근로의 제한이나 근로시간 휴게시간 준수 문제는 사용사업주를 사업자로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근로기준법상 어떤 권리가 침해됐는지에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내일도 파견계약 얘기해 보면서 도급계약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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