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로 달려왔는데 갑자기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판... 우회로도 없어
경찰 "불법은 불법, 단속 대상"... 오토바이 운전자 의도하지않은 '범법자' 만들어
"같은 도로인데"...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제한부터 순차적으로 풀어줘야 지적

[앵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LAW 투데이‘ 현장기획,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제한 연속기획 일곱 번째입니다.

오토바이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올림픽대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도 안 되는데요.

톨게이트 통과하고 들어가는 고속도로는 그렇다 쳐도, 일반 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정말 오토바이는 절대 다니면 안 될 정도로 도로나 주행 상황이 차이가 날까요. 

일반 도로를 따라 달리다 보면 어느새 자동차 전용도로로 이어지는, 오토바이 운전자 입장에선 의도하지 않게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희한하고도 황당한 광경을 장한지 기자가 현장 취재 했습니다.

[리포트]

팔당변 도로를 따라 달리다 보면 이어지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입니다. 

미사대로를 따라 달리는 오토바이를 따라가 봤습니다.

미사대로 끝자락에 이르자 갑자기 오토바이 진입제한 표지판이 나타납니다.

직진하면 올림픽대로,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서울-춘천 고속도로로 이어집니다.

이 도로를 계속 따라가면 올림픽대로와 서울-춘천고속도로,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진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멀쩡하게 가던 길 계속 가면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제한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거나, 표지판을 못 보고 들어가면 꼼짝 없이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을 제한한 도로교통법을 어길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정몽호(60) / 서울 의정부]
“전용도로 다니면서 폭주하는 것도 아니고 차선 따라서 그대로 가는데, 자동차 흐름에 방해도 안하는데 왜 못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고 들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다시 또 나와야 되고...”

경기도 구리시에서 서울 중랑구나 광진구로 이어지는 일반 도로입니다.

왕복 6차로, 뻥 뚫린 길을 잘 달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1km 앞 자동차전용도로’라는 표지판이 나옵니다.

차를 돌릴 곳도 없어 어쩔 수 없이 계속 달리다 보니 오토바이 진입금지 표지판이 나옵니다.

직진하면 강변북로, 오른쪽으로 빠지면 용마터널, 오토바이는 터널 진입도 금지입니다.

멀쩡히 일반 도로를 달려 왔는데 어느 쪽으로 가든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오토바이 운전자 입장에선 ‘희한한’ 도로입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 측도 도로가 왜 이렇게 돼 있느냐는 질문에 난감해 합니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
“아, 잠시만요... 가시는 방법이... 이게 나가는 길이 있는데... 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강변북로 진입은 포기하고 할 수 없이 구리 시내 쪽으로 다시 돌아가 봤습니다. 

가다 보니 또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이 나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입장에선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어디로 가라는 건지 황당하고 화가 치밀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장(63) / 서울 강남구]
“불편한 정도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길을 똑바로 가다가도 우회전해야 되는데 여기는 가지를 못하니까.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거야.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떡해 그러면. 이거 어떻게 조금 개선해야 돼.”

이런 멀쩡한 오토바이 운전자 범법자 만드는 황당한 길이 서울이나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에는 더 많다는 것이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말입니다.

도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도 경찰은 그래도 일단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한 오토바이는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단속 경찰]
“그래도 단속이 되시는 거죠. 개인적으로 만약에 명백한 법규 위반이면 그게 단속이 되시는 게 맞으신 것 같은데요. 부득이하게 단속이 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멀쩡히 달려온 도로인데 ‘오토바이 진입 제한’ 표지판만 세워 놓으면 같은 도로를 달려도 불법이 되는 현실.

이어진 같은 도로인데 뭐가 달라서 진입을 금지하고 제한하는지.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은 논외로 하더라도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이라도 우선 허가해 줘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김필수 교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고속도로는 아니더라도 전용도로는 열어줘야 되거든요. 자동차 전용도로는 일반도로 가다 그냥 전용도로로 진입이 돼버려요. 오토바이가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전용도로로 진입이 되는 거죠. 황당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쯤 되면 오토바이는 ‘도로 위의 서자’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내 논 자식’ ‘애물 덩어리’ 취급을 받고 있다는 오토바이 애호가들의 하소연을 반박하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승용차 운전자와 동등한 대우까진 아니라 해도 억울하게 범법자 만드는 황당한 상황은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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