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상 직권남용 혐의... 업무방해·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도
"국정원 담당관-전영배 전 기획실장-김 전 사장, 순차적 공모관계"
김재철 "제 목숨 걸고 MBC는 장악할 수 없는 회사"... 혐의 전면 부인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과 함께 정권 차원의 ‘공영방송 장악’을 실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공영방송 사장에게 '방송 장악'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7일 김 전 사장에 대해 국정원으로부터 이른바 ‘MBC 정상화 문건’의 내용을 전달받아 실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김 전 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정원법 상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이다.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MBC 사장으로 재직한 김 전 사장은 재직 기간 방송인 김미화씨 등 이른바 ‘방송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 등을 프로그램에서 퇴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승호 'PD수첩' PD등 정권비판적인 기자와 PD들을 대거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고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도 받고 있다.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한 2012년 MBC 파업 이후 MBC에서는 파업 참가 직원들을 업무와 무관한 관악산송신소나 수도권 지사 등에 대거 발령 내거나, 파업 참가 아나운서들의 프로그램 출연을 배제하는 등 기자와 PD, 아나운서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가 잇따랐다.

이 기간 파업 참가 기자 등을 무더기로 아무런 보직과 업무를 주지 않는 무보직 상태로 만든 뒤 서울 잠실 신천역 인근 MBC아카데미에 보내 ‘교육’을 받게 해 ‘신천 교육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당시 MBC아카데미는 ‘브런치 만들기’ 등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신천 교육대는 파업 참가자들을 현업에서 배제시키고 망신주기 위한 교육"이라는 비판이 MBC 안팎에서 일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의 이 같은 행위를 노조를 무력화하고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사장은 국정원 관계자와 공모해 국정원에서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이라는 문건에서 제시된 로드맵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향후 김 전 사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의 ‘MBC 정상화 문건’은 임기가 남아있던 당시 엄기영 사장이 사실상 강제 퇴출당한 뒤 김재철 사장이 부임한 직후인 2010년 3월 작성된 것으로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주로 전영배 전 MBC 기획조정실장(현 MBC C&I 사장)을 통해 'MBC 정상화 문건‘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6일 검찰에 소환되면서 “내가 왜 국정원 정보관을 만나냐”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지만, 검찰은 조사 결과 전영배 전 기획실장을 고리로 국정원과 김 전 사장이 연결되는 이른바 '순차적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6일 오전 10시 김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7일 오전 4시까지 18시간 동안 강도높게 조사했다.

김 전 사장은 검찰에 출석하며 “제 목숨을 걸고, 단연코 MBC는 장악할 수도 장악될 수도 없는 회사”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재철 사장이 큰집(청와대)에 들어가 쪼인트를 까인 뒤 MBC를 정리했다”는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김 전 사장은 “누가 MBC 기자, MBC PD 쪼인트를 깔 수 있겠냐”며 관련 논란을 부인했다.

검찰은 김우룡 전 이사장을 통해서도 국정원의 'MBC 정상화 문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철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과 공모 등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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